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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36,416 | 2024-03-31

근데.. 갑자기 고맙다고 5만원을 더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화가 와서 5만원때문에 잘못 보고가 됬다고 305만원을 다시 입금하면 다시 또 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금액을 수차례 계속 입금해주고 다시 입금 받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정도 하고 나서.. 갑자기 또 300을 입금을 하라 해서 그냥 해줬습니다. 또 바로 들어올 줄 알고.. 그러나 바로 입금은 안되었고. 3일정도 뒤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카드값을내고 현금을 써야되서 발로 돌려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 결제가 안나서 못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있는 상태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회사에서 10여차례나 실수를 하면서 까지 입 출금을 계속 하냐..그제서야 사실은 자기도 영업사원인데 실적을 맞춰야 되서 이름을 잠깐 빌렸다고 합니다..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3일뒤 입금을 해놓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나에게 같은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 진행하기로 했다 하면서 300을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입금해주면 안되냐는 겁니다. 바보같이 물건 팔 생각에 속는걸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300을 입금해줬습니다.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실적이 모자른데 50만원 해주면 안되냐.. 내가 4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솔깃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또 연락이 와서 50만 더 주면 40 더해서 80을 주겠다는겁니다.당일날 오후 3시까지는 다시 다 입금해줄 수 있으니 믿으라고 해서.. 저는 결제대금 빌려주는 거니 꼭 주셔야 된다고 하고 멍청하게 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씩 나눠서 입금이 되면 안된다고 100을 다시 입금해달라는 겁니다..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있냐고도 계속 물어보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된다..뭔가 이상해서 저는 잔고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00을 입금해줬습니다. 어짜피 3시에 다시 준다고 하니..이런식으로 500을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안된다.. 근데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일이 뭔가 잘못되서 일주일뒤에 입금이 될거라는 겁니다.. 저는 내 돈 바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어짜피 신고해봐야 3~4개월뒤에 처리되는거 해볼라면 해보라는 식이였습니다..그러고 있다가 물건을 추가로 사겠다는 다른사람이 연락이와서 물건을 살 예정인데..얘기를 하다가.. 돈을 일주일 뒤에 준다는 겁니다.. 회사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표인건 모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물건을 산다하고 40만원씩 80만원을 더 준다고 해놓고 수차례 돈을 입출금하게 하고.. 결국에 일주일 뒤에 원금만 다시 입금 해놓고 또 연락이 와서 300을 입금해주면 3일뒤에 주기로했던 80만원과 물건을 사준다는 것이었씁니다.. 그래서 단칼에 짤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원금을 받았는데 열받는겁니다. 정신과 갔다올 정도로 2주일동안 잠도 제데로 못잤고.. 코인 물타기할려고 했던 돈인데.. 제가 봐 놨던 코인이 25%나 올랐고.. 2주일 동안 갖고 놀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물건을 사준다고 하고 80만원을 더 준다고 하고 제 돈을 갖고 장난친걸로 사기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세무신고 때문에 제 계좌를 이용하는거라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할까요?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으나.. 금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하신분들도 계시겠지요..저는 이 인간들이 다른사람한테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인간들을 벌 주고 싶습니다.벌금이라도 맞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돈을 수차례 입금을 하셨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받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죄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관련 사안을 맡았던 경험이 있냐이며,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을 진행하느냐 입니다. 본 변호사는 주식, 투자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부터 명확한 진술까지 한번에 도움드리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도움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대응책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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