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라는 rls 시간동안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받지 못하고 계신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시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기에 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못받은 금액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제도 혹은 담보제공을 이용해 금여에서 양육비미지급 금액을 공제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을 합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혼/가사와 관련된 소송은 재판의 복잡한 과정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1부터 10까지 맞춤형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무실의 범위가 넓어 고민이 되실 경우, 예측이 안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1%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혼 재판의 경험이 많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