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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미지급 관련 상담이요.

조회수 96,903 | 2024-02-14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어서요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 5살 된 딸 아이 한명을 제가 양육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일때문에 항상 바빠서 아이에게 신경을 못써주는 상황이에요 경제력은 그쪽이 더 있어서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하고, 양육권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1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양육비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자친구는 사겼더라고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부터 받고 싶은데 사무실 너무 많아서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
1년이라는 rls 시간동안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받지 못하고 계신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시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기에 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못받은 금액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제도 혹은 담보제공을 이용해 금여에서 양육비미지급 금액을 공제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을 합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혼/가사와 관련된 소송은 재판의 복잡한 과정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1부터 10까지 맞춤형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무실의 범위가 넓어 고민이 되실 경우, 예측이 안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1%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혼 재판의 경험이 많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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