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031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학폭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대폭 늘였습니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이 보존됩니다. 9호(퇴학)의 경우 영구보존되어 삭제 자체가 불가하여, 이후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책을 찾으셔야 불리한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및 학교봉사 등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가급적 경한 처분을 받으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처방안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징계,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이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학생 반성 여부, 고의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징계 결정을 내리며, 해당일에 받게 된 조치에 분쟁조정을 거친 뒤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학폭위 출석일에 학폭전문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사실만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폭 관련 녹음과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 위클래스 상담기록 등 억울한 자녀분의 사안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증거 역시 변호사와 함께 채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주도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따로 제기되어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청주학폭변호사와 민사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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