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되신 부모님의 부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동생분과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공동상속인의 경우 1:1의 비율로 유류분이 배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남동생분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피상속인 살아계실 때 생활비, 의료비 등 부양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관련 자료 모아서 기여도에 대한 인정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유류분의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신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기에,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한번의 서류 제출로 승소라는 만족스러운 결과 얻고 싶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빈틈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진주상속변호사 전문 법률 자문 받으셔서 사안에 대한 맞춤형 조력 통해 원만한 해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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