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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소송변호사 선임 후 처분 취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77,850 | 2024-04-10

저희 애가 방관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학폭위로 같이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학폭위 4호 처분을 받았는데 4호 처분부터 생기부에 남는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곧 고3이 되는데 절대 생기부에 남기면 안되서요. 혹시 행정소송변호사 선임하면 학폭위 처분 취소 가능할까요? 저희 애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유독 생기부를 많이 봐서 급합니다 ㅠㅠ
A

행정소송변호사의 학폭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학폭위가 개최되면 사건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에 향후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폭위 결과에 따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입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때 행정소송변호사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말 그대로 받은 징계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해 낮은 처분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인데 이 처분의 위법서를 인정받아야 하기에 확실한 사실관계와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며 부적절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소송변호사와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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