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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관련

조회수 58,504 | 2024-02-21

남편이 최근에 복싱에 빠졌는데 뭐 그룹피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동만 하다가 왔는데 한달에 2번정도 막 자기들끼리 회식을 하고 늦게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전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 패딩 주머니에 ㅋㄷ 케이스가 있는거에요. 보고 열받아서 어떤 년이랑 잤냐하니깐 아무말도 못하더니 복싱그룹피티에서 만난 여자랑 잠자리를 가졌다고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바람핀거 인정하는 녹음본도 땄습니다. 이걸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할려는데 위자료 얼마받을 수 있나요?
A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정을 파탄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래 5가지 요건으로 유책배우자를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받아들여줍니다. 1. 혼인파탄 전후 가정상황 2.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3. 별거 시 별거기간 및 별거 후 관계 유지 사실 여부 4. 상대 배우자의 혼인 지속 의사 5. 부부 혼인 기간 및 연령대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하기에 본 변호인과 함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주장하여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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