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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에 포함되나요?

조회수 26,169 | 2024-03-22

제가 뷰티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닿아 라이브로 제품을 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도중 한 사람이 저에 대한 욕과 제가 파는 건 과대광고라고댓글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퇴장시키긴 했는데 라이브 도중 이런일이 일어나니 너무 치욕스러워서요... 이런 상황일 경우 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에도 포함될까요?포함된다면 저 고소하고 싶어요. 정말.
A
실시간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접해 질문자님께서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성을 실추시키기 위해 특정한 사실을 발설하는 것이며 명예훼손모욕죄는 말 그대로 모욕성 발언을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과 같이 특정 사실이 없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로 통매음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인 희롱을 뜻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혐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해주셔야 할 점이 상대가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일때보다 처벌 강도는 약해지는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위에 따라 처분 강도가 크게 달라지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위를 밝혀 상대방을 최대한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으며 법리를 기반으로 작성한 고소장으로 상대를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에 적혀진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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