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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43,374 | 2024-02-19

집주인이 서울에 살아서 집주인대리인이랑 전세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만료일자에 집주인대리인이 연락와서는 저보고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하는거에요.. 그 말을 하고 돈을 안돌려준지 지금 3개월이 다되갑니다... 그냥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돈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추천해주세요.
A
아무래도 전세계약은 상당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만기 시점에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보기에 시일이 지체될 경우 더 큰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동시이행 의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부분을 따져보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그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압류, 재산 명시, 재산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진행하여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전세계약해지를 통보한 문자메시지, 전화녹취 등을 가지고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은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산법률사무소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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