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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미지급신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23,589 | 2024-02-06

한 중소기업을 8년정도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안넣어주는 거에요. 회사에 연락하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말하더니거진 6개월째 이상황이 반복입니다. 더이상 저도 못참아서 퇴직금미지급신고를 할려는데퇴직금신고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연히 법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2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4일 안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이는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에 동의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퇴직금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고용주가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있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같은 민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달라지므로 우선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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