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재산분할인데요.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거치게 된다면 소송 또한 함께이루어지지만 협의로 해소할때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과 관련된 청구를 해주셔야합니다.
만약 미리 논의된 비율이나 부분이 서류로 작성되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전에 지정된 것이 없다면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되기에 자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재산분할소송에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여도의 정도를 법적인 근거를 통해 부산이혼법무법인과 함께 주장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도 포함되지만 가사, 노동, 제테크, 전담 등의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기간, 직업, 자녀의 수,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니 재산분할대상의 범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먼저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 등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나눠가질 수 있으나 채무도 재산에 포함되기에 본 변호인과 공동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므로 신속히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