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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 피의자의 행정처분 관련 문의

조회수 17,685 | 2024-02-08

보복운전 고소건의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피의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보복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보복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형사 입건 및 구속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징역형일 경우, 형기 만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후 3년이 경과되고 나서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벌점 100점과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 이후 면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피의자는 형량 감경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려고 연락을 시도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는 피의자의 진심어린사과와 실질적인 치료비, 수리비 등을 배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니 해당 사안을 많이 경험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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