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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조회수 73,793 | 2024-02-14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가족들간에 상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없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법적 상속분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법적 상속분은 배우자를 1.5 자녀를 1로 계산해서 1/n한게 맞나요? 3. 법적 상속분에서 어느정도의 차감분도 괜찮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참가하는 전원이 변호사를 한명씩 선임해야하나요? 4.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늦어진다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A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분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법적인 상속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들 중 피상속인과 법률혼 배우자 관계인 사람은 1.5, 그 외의 공동 상속인은 모두 1씩 분배하는 것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꼭 균등뷴배가 아니더라도 참여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원만하게 유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1명이라도 분배 방식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제 3자인 법원에 판정을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받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요. 정확하게 가족 구성원이 몇명인지, 법정상속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 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아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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