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분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법적인 상속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들 중 피상속인과 법률혼 배우자 관계인 사람은 1.5, 그 외의 공동 상속인은 모두 1씩 분배하는 것이 법정 상속분입니다.
꼭 균등뷴배가 아니더라도 참여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원만하게 유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1명이라도 분배 방식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제 3자인 법원에 판정을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받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요.
정확하게 가족 구성원이 몇명인지, 법정상속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 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아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