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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상담 받으려는데 서울변호사사무실 추천좀요

조회수 79,234 | 2024-03-26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질문드려요 ㅠ 애 아빠가 음주운전 가해자로 경찰 조사 받고 왔어요. 재범에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높고 임산부가 타고 있는 차를 박은 거라 잘못하면 실형 받을 수도 있다는데 본인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사고가 난 게 일주일 전인데 지금에서야 저한테 털어 놓았네요. 조사 받고 경찰측에서 실형 가능성 이야기 하니까 겁먹고 저한테 실토한 거더라고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으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서울변호사사무실 추천 부탁드릴게요.
A
▲ 상단의 프로필 내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형량은 음주수치에 따라 정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될 수 있기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수치 0.03퍼센트 0.08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이상 0.2퍼센트미만일때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동종 전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가볍지 않은 수위를 매기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았다면 전과보유여부나 사고 유무, 처분해당기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음주운전형량을 감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질문자님의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행정처분, 형사처벌 2가지 사안을 두루 해결할 수 있는 본 변호인에게 신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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