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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 유능하신 분 계실까요

조회수 78,099 | 2024-02-23

저희 아들이 19살인데 뭐 다른 사람의 민증을 주워서 술집가서 사용을 했나보더라고요. 그게 술집사장한테 걸려서 술집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미성년자이다보니 저에게 경찰이 연락와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더라고요. 혹시 미성년자가 다른사람민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너무 걱정돼서 변호사님한테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싶은데 서울변호사 중에 좀 유능하신 분 없을까요?
A
자녀가 신분증 위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상황이라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서 서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집을 출입했다면 사용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훔친 것이라면 절도죄, 땅에 버려진 것을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는 남지 않지만 다른 시설로 떠나 위탁처분이 내려지거나 소년원 입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적어도 소년보호처분 중 5호 이하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조언을 해드리기도 다소 난감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것 만큼은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죄, 감형, 선처 등 형사 절차와 형법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휘둘리기 쉬우니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사안을 다루는 태도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저에게 자문을 요청해주신다면, 해당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 자신이 있으니 언제든지 저와 연락할 수 있는 아래의 창구를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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