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갚지 않는 지인분 때문에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추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민사전문변호사와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성남대여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여 변론기일 과정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판결을 위해서는 채무사실 관계 입증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판결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대여금 청구소송도 불가능한데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를 개인이 파악하기는 어려우니 본인의 상황에 따른 소멸시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먼저 자문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소멸시효의 경우 채권의 종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며 대여금 소송 또한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도 지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후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본 변호인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