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절도라 칭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합의를 진행하실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생각해보시고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라고 말한다면 자칫 협박이나 공갈미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충분히 생각해보신 후 합의금을 제안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거절하고 합의 의사가 없어보인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TV 자료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자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