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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르는 취객에게 시비가 걸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회수 95,672 | 2024-02-08

모르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폭행 당하기 전전화통화를 하고 끊던 도중 폭행을 당해서 핸드폰이 많이 깨졌습니다.폭행을 당한 장소는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건물안쪽에는 cctv확보를 못했고길가 cctv에는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 피의자는 죄명이 상해죄만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피해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분께도 말씀드리고 담당 형사님께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 연락으로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을것 같다는 말과검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져서 본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고의가 있냐 없냐 판단이 많다고 하는데 폭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가 고의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가 되지 않으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목이 성립된다면, 폭행 가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 보상까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고소장 제출 후 합의금을 알아보고 준비할 경우 금액은 상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잘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하므로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형사법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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