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기에 학원에서 일어난 일들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 또한 학폭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학교 또는 교사에게 신고 > 상해를 당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및 진단받기 > 상대학생의 정보(학교,이름,나이) 등을 수집 > 학교폭력피해상황에 대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 확보 해야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학원 내부 cctv)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학원 cctv를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더불어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이는 사이버 범죄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현재 학교폭력위원회 의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