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음주운전 구속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인적 물적 피해가 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치적으로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람은 무조건 강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속수사도 대응만 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구속이 됐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구속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혹여나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측정될 수 있으니 더이상 형량이 커지기 전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이 업을 선택했기에 어떤 입장에 계시든 최선의 변론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