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44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만기하기 전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부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소명한 내용증명을 보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활용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제대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중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할 수 있으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셔야합니다.
명도소송은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부동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에도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불필요한 감정소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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