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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96,006 | 2024-02-05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경찰한테 걸렸는데요. 음주운전수치가 한 0.143정도 나왔는데 제가 영업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진짜로 면허취소가 되면 안되거든요? ㅠㅠㅠㅠㅠㅠ 현실적으로 지금 제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할지랑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A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고 싶다면, 무조건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제는 행정처분을 뜻하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방법을 구사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면허 정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구체 선택 방법, 주장 사유, 준비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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