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006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고 싶다면, 무조건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제는 행정처분을 뜻하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방법을 구사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면허 정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구체 선택 방법, 주장 사유, 준비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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