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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상권침해...?

조회수 96,298 | 2024-03-14

안녕하세요 제 아는형님이 어떤일에 얽혀서 도외드리고싶습니다 .아는형님이 여친을 사귀었는데 그형님은 이쁜여친사겨서 좋아하셨고 형님의 친한친구분한테 자랑하고싶어서 여친사진을 보내줬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왜 남의사진을 보내냐고 초상권침해로 신고한다는데 어땋게해야됄까요.. 형님이 그여자한테 경찰동반하에 합의보고 합의서 작성하자 애기를하니까 그여자는 만나는걸피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여자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그형님한테 돈달라고 돈안주면 초상권침해로 신고한다 하는거같습니다 그여자가 돈뜯어낼려고 작정하고 접근한거같습니다 아니 남친여친사이에 주변사람들한테 애인얼굴보여주고싶고 그런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저같아도 여친 막 자랑하고싶고그러는데.. 초상권침해니뭐니 그형님을 협박하는거같네요 내공걸려고했는데 내공추가하는게 안나오네요..ㅠ
A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이러한 초상권침해에도 3가지 기준이 존재하며 첫번째는 식별가능성, 두번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영리상의 목적이 있을시, 세번째는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초상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본 사안은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로도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연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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