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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상담 문의

조회수 67,307 | 2024-02-20

한 1년 전에 평택 쪽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일때문에 바쁘다보니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지금 공사대금을 달라고 연락을 하니 그때 줬던 걸로 알고있다면서박박 우기고 있는데 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평택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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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어떠한 공간이든 이에 필요한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과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공사대금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진행했지만 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터 어떠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평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합니다.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많은 대여금들 중에서 공사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서 대금지급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카톡이나 전화, 문자 등 법적인 증거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공사를 착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유와 이때까지 시행했던 자재비, 인건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둬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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