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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통매음 사건으로 질문드려요.

조회수 39,622 | 2024-02-21

롤 게임하다가 진짜 같은팀 애가 너무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홧김에 그냥 욕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어차피 롤채팅방은 더러워서 그냥 말했는데절 고소한다해서 해봐라 했더니 진짜 고소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절 고소하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징역사나요? .. 부산형사전문변호사님에게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A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인터넷이나 게임 중 사용했다면,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롤 통매음 고소 사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저에게도 많이들 상담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통매음 성립요건인 '성적목적성 여부'가 있었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대화 내역이나 맥락도 살펴 경찰조사에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안일한 대응은 절대 하시면 안되는데요. 해당 사건은 자세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등 으로 범죄 혐의가 구별되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맞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네임카드 전화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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