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유책배우자이혼을 청구 당했을 때 자신의 잘못은 위자료로서 배상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여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유책 사유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만큼은 잘못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재산 형성에 더욱 많이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에 기여도에 대한 부분이 낮다면 재산분할 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질문자님이 이모께서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유책배우자이혼시 연금도 재산분할에 해당되는데 보통은 혼인 기간,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기여도를 고려해 이혼연금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당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아볼 수 있으니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본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하는데요.
남들과 동일한 시작,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그 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쌓은 노하우를 쌓으며, 이혼 사건의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부디 걱정하지마시고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