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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같이 가주시나요

조회수 90,682 | 2024-02-14

제가 돈이 급해서 그냥 인스타에 광고로 뜨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업무였고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연락이와서 저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거에요. 이런 업무인줄 몰랐다고 주장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보이고 제가 말주변도 없어서요.. 혹시 청주사기변호사 선임하면 경찰조사 동행해주나요?
A
자신도 모르게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대부분 피의자들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이스피싱업무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청주사기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주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무혐의를 입증하시고자 하신다면, 실제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점, 단순업무인 줄 알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었던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해야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 혐의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 미리 청주사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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