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대부분 피의자들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이스피싱업무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청주사기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주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무혐의를 입증하시고자 하신다면, 실제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점, 단순업무인 줄 알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었던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해야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 혐의가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 미리 청주사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