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브터 1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 부터 10년 이내에 군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시효는 상속의 개시,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나 10년이 지나버렸다면 더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으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유류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확인하셨다면 내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주장하는 사람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라면 법정 상속분의 1/2을 주장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계존속이라고하더라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비율 및 유류분 금액을 잘 모르겠다면, 군산로펌에 방문하여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해당 사안은 여기서 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고민을 경청하여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내가 받아할 정당한 몫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