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186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었기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받아들여 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감정적 대응보다 논리적 변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리를 요구하는 부분이기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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