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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명의 이전 할 수 있나요?

조회수 83,083 | 2024-02-20

제가 두달 전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부동산을 하나 샀거든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한테 연락하니 자기 연락도 안받는다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돈이 한두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소송 후 명의 이전 할 수 있나요?
A
부동산 소유권은 법이 정하는 규정 내에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2. 상속 또는 증여과정에서 소유권이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3.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4. 명의신탁상황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경우 위의 1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유자의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소유권이전이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 목록, 매매계약서, 위임장, 이 외에도 통장 내역이나 매매인들 간에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들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본 변호인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꼭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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