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속 포기는 망인의 상속을 일절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애초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일시 되는 절차인데요.
이는 세습 개시 사실을 몰랐을 때, 가족이 망인이 된 이후, 채무현황을 몰랐을 때 상속포기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부채를 알게 되었다면, 그럴 땐 특별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결정해야하며 이는 특별한 사유인 세습 개시를 알 수 없었을 때, 고인이 된 사실을 인지하고 채무현황을 몰랐을 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승계순위를 파악하여 빚이 이어지지 않도록 부채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보단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막상 부채상속포기를 진행하다보면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 이리저리 관련 내용을 파악하다보면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에 3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