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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행정소송 제기할려고합니다.

조회수 42,967 | 2024-04-05

고1 남자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최근에 저희 애가 학폭가해자라면서 학폭위가 열렸고 4호 처분이 내려졌는데 4호처분이 내려지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해볼려고 하는데요. 저희 애가 또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라 대학입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ㅠ혹시 여기에 학폭행정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님 계시나요?
A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심의위원회 절차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생기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학폭행정소송을 고려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우선 학폭위 징계 처분 결정이 있고나서 14일 이내에 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중 교육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징계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기 위한 취소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학폭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동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처분의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이미 나온 결과를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전에 학폭행정소송을 신청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먼저 살펴봐드린 후 해당 사안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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