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해주시는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변명으로만 생각할 뿐인데요.
그렇기에 사기횡령 고소를 당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변명처럼 들리는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데 집중하셔야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기횡령으로 성립될려면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착오를 심어준게 아니라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은 기망행위로 착오를 주게 되었고 상대방이 재산 등을 처분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이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득을 취득한 바가 있다면 성립되기에 성립여부를 먼저 횡령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명백히, 올바른 방법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똑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