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헷갈려 하시곤 하는데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아래의 몇 가지 기준에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 하는 행위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
위의 기준에 부합하여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피해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차량을 신고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바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