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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보복운전 문의

조회수 55,249 | 2024-02-16

저번주에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좀 거칠게 운전을 했었는데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좀 거슬렸을 수도 있거든요?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호가 걸렸을 때 옆 차선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심지어 제 차 앞으로 일부러 끼어들어서 사고를 유발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보복운전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서울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문 구합니다.
A
많은 사람들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헷갈려 하시곤 하는데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아래의 몇 가지 기준에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행위 -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 하는 행위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 욕설, 협박, 상해를 입힌 경우 위의 기준에 부합하여 보복 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피해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차량을 신고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바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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