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음주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각 수치마다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알려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100일의 면허정지, 0.08% 이상일 경우 1년 동안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0.03% ~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0.08%~0.2% 미만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퇴근을 할 때 차로 다녀야 하는 분들이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남양주행정소송변호사와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청구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낸 적이 없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또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도주를 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