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604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분들이 이혼을 청구할 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기여한 바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배우자의 외도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얼마만큼 가정에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용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 내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가정을 돌보았을 경우 금전적으로 기여를 한 바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다면 이 부분을 경제적 기여로 주장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어도 배우자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기여가 높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적은데요.
따라서 재산조회를 하여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물론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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