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시는데요. 먼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어떤 이유로 이를 빌렸는지, 갚는 날짜 등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글로 작성한 내용증명과 보전처분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상황을 언제까지나 고려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산변호사 법적 도움을 받아 빌려준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