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64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줄 만큼 확실한 혼인 종결의 사유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불륜이혼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에 그다지 큰 중점을 두지 않기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진 않습니다.
종종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들이 불륜이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대응이며 내가 얼마나 가정에 기여했는지를 피력하여야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의 유지 및 중대를 위해 노력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분석하여 둘의 결혼 기간과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의 여부 지출 명세 등 직간접적 기여에 대해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자세한 재산 명세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만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는 재산 명세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재산 명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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