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가벼운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에 휘말려 억울함을 풀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살펴보니 이미 성추행 무혐의는 받으신 상황이며 이제는 역으로 상대를 성추행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성추행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 고소했다는 점
2. 상대바이 일부러 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점
위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걸로 성추행 무고죄에 활용하여 상대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기에 많은 변호사들도 손사레 치는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혼자 진행하지마시고 본 사안의 의뢰를 다수 받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