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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처벌 징역 살까요?

조회수 54,341 | 2024-02-19

이번에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회사 근처에서 술을 먹었는데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택시도 안잡혀서 그냥 제 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필 음주단속하고 있는거에요. 저도 취한 나머지 그냥 음주측정하기 싫다고 땡깡(?)같은걸 피웠는데그 자리에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다음날 정신차리니 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운데 저 음주측정거부처벌 징역 살까요?
A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는 심각한 법적 문제이며, 해당 행위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음주측정거부로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무작정 감정호소를 내뱉거나 내 태도가 어땠는가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주기에 현재 내 상황에서 법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내가 하지 않은 범위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수고 반대로 이를 부정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기에 이후의 과정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확실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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