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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5,057 | 2024-04-16

제가 회사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차 안에서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다가 누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 좀 앞으로 빼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분 뒤에 갑자기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신고받고 왔다고 음주수치를 측정하는거에요. 백빵 그 사람이 신고한거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얼굴도 기억안나고 저는 지금 음주운전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는데 저 음주운전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기준이 0.03% 이상인데 개개인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어떤 전략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요청하신 후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2천만 원 밑으로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 혼자만 차 안에 있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블랙박스 주변 CCTV 녹취, 운행 기록 등이 음주운전무혐의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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