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족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안산한정승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한정승인을 해야할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를 진행하며 채무도 있는데 상속인의 재산도 있을 때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즉, 채무밖에 없고 채무가 너무 많은 분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과 동시에 있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대물림이 될 우려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때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혹여나 이후에 발견되는 다른 채무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다가 누락하는 채무가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산한정승인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행길도 혼자 가면 어떻게 가야할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수만번 걸어본 자가 안내하는 길이라면 훨씬 더 빨리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해주시면, 원하시는 목적지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