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 진행 전 해당 죄가 성립이 되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있는 상태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죄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오니 모욕죄 성립여부를 파악하여 형사고소를 생각중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