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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탄원서

조회수 49,645 | 2024-02-19

여동생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부모님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여동샹에개 폭행을 당해 진단서를 작석해놨습니다 부모님은 다잘되라고 하는 뜻에서 그랬는데 이런상황에서 부모님에가 사족원일부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개되나요?
A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성격차이 또는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져 폭력행위가 발생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같은 형사 폭력 사건이라도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는 가중 처벌로 이어지고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존속폭행에 해당 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여동생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나중에 가중폭력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나아가 가정폭력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소송도 청구할 수 있으니 가정 내 불화로 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대처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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