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존재해야하는데요. 바로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 금전전인 계약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을 체결했고 정해진 기간 내에 금전을 변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물은 바로 차용증 또는 금전거래를 주고 받은 카톡내역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나 현금보관증, 각서, 약속어음 등도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하며 꼭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녹취록이나 내용증명, 증인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발송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창원법률상담을 통하여 보냈을 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상대와의 채권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해당 사안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미리 진행해주셔야 하기에 기나긴 법적분쟁 속 적절한 법률균형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과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