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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 시 선처가능할까요

조회수 98,701 | 2024-02-13

술먹고 운전하다가 순간 정신을 못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하는데엑셀을 밟아버려 앞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내려서 피해차주랑 이야기 하다가 저한테서 술냄새나는걸 알고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 일으켰을때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사처벌 선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엄중한 사안이므로 실형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은 이와 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주셔야합니다. 예를 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시기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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