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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면 되나요?

조회수 96,427 | 2024-04-02

저희가 한 a인테리어 업체의 요구로 공사를 3월 2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끝냈는데 a인테리어업체가 어느 부분이 시공이 부족하다느니, 여기 마감처리가 왜이러냐느니 등 돈은 안주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고 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업체가 끝까지 돈을 안주네요. 이럴 땐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면 되나요?
A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 계약을 체결하신 뒤 완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때 질문자님께서는 업체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하여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 매우 짧은편이니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합니다. 사실상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증거 싸움'인데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해당 증거들을 모으기 힘들 때는 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공사대금청수소송을 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지만 견적서, 계약서, 작업내역서, 정산 내역서, 영수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본 변호인은 실제 판례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들의 사건에 적용하여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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