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진 것은 더더욱 아닌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강행하여 성적인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정황이 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일한 대응으로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추행처벌수위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들어간 후부터 수사의 골든타임이 짧기 때문에,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많이 접해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일관되고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경찰조사 동행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제공해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