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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사기변호사 전세사기 상담 관련

조회수 97,253 | 2024-02-15

제가 청주에서 전세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만기일에 돈이 없다면서 새로 세입자들어오면 주던가아니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새로 갈 집에 계약금까지 준 상황이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로도 진행해서 돈도 받고 싶어서 청주사기변호사와 상담받고 싶습니다.
A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청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파악하여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요. 고의성이 입증되어 전세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피해금액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미리 소진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곤 합니다. 그럴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부대비용만 발생하게 되며 실익을 챙겨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인 상식이 많이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의뢰인의 편에서 법적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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