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은 원칙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률상 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제기가 어려워지게 되니 아래의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계약 만료가 되었는지?
- 임대료가 연체되었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고 있는지?
- 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자님의 글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명도소송 전 상대가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에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에 능숙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확실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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