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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법무법인 명도소송전문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34,705 | 2024-02-21

제가 이번에 부동산법무법인에 명도소송을 의뢰해볼까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저희 건물에서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만으로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지금 따로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또 강제로 뺏으면 신고당할까봐 골치인데 명도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신 분 있을까요?
A
명도소송은 원칙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률상 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제기가 어려워지게 되니 아래의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계약 만료가 되었는지? - 임대료가 연체되었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고 있는지? - 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자님의 글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해지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명도소송 전 상대가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에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에 능숙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확실한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166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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