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04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사건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행동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상대가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을 때 해당 혐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폭력이나 협박 등이 동원되었을 때,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악용했을 때,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게 접근했을 때 충족되는데요.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를 주장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제시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나의 상황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무고함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질문자님께서도 신속히 법률자문을 구해 억울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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